맨홀에 빠져 다리 골절됐는데 지자체도 건물주도 모르쇠

인도 걷다 맨홀에 빠져 다리 골절,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이 뉴스를 보고 좀 답답해졌어요. 평범하게 퇴근길을 걷던 24살 청년이 맨홀에 빠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지자체도 건물주도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피해자가 직접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면서 원인을 파헤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고는 이렇게 일어났어요

울산시 남구 번화가 인도에서 20대 남성 이주형 씨가 걷다가 맨홀 뚜껑 아래로 빠졌어요. CCTV 영상을 보면 갑자기 쑥 빠져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는 게 보이는데, 결과는 다리 골절 전치 6주였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입사한 지 반년도 안 됐다는 거예요. 회사 측에서는 한 달 이상 휴직하면 퇴사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해요. 다리 골절로 6주인데 한 달 넘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 사고 현장 상태
맨홀 뚜껑은 금속이 아니라 파손에 취약한 재질이었고, 이미 부서진 채 방치돼 있었어요. 육안으로도 찢어진 게 보일 정도였다고 해요. KBS 보도에 따르면 사고 후에는 임시로 철판을 덧대놓은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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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건지

현행 하수도법상 맨홀의 관리 책임은 하수관로를 설치한 주체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맨홀은 인근 건물 여러 곳의 하수관이 모이는 지점이거든요.

건물주들은 "연결만 해서 쓰고 있을 뿐이지 설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관할 남구청도 "199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은 하는데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30년 넘은 맨홀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책임질 주체도 모호한 거고요.

💡 관리 사각지대의 규모
울산시 내 지자체가 관리하는 맨홀만 5만여 개예요. 민간이 설치해서 관리 주체가 모호한 맨홀은 전체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것

맨홀처럼 공공 시설물 관리 부실로 사고가 났을 때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영조물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식이에요.

절차는 이런 식이에요. 사고가 나면 관할 지자체 민원실이나 콜센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현장 사진이랑 진단서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이후 보험사 조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번 사건처럼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문제예요. 남구청은 "이 맨홀이 구 관리 영조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국가배상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거든요. 그것도 "배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요.

📌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청구: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 사고 접수 → 현장 사진·진단서·영수증 제출 → 보험사 조사 → 보험금 지급
📌 국가배상 신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신청서 제출 → 심의회 심의 → 배상 결정 (법원 소송도 가능)

사고 현장 사진은 반드시 남겨두는 게 좋아요. CCTV가 있다면 보존 요청도 빨리 해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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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23년에도 같은 울산 남구 삼호로에서 시민이 파손된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남구청은 "직접 국가배상을 신청하라"고 안내했어요. 당시 보도에 따르면 남구 내 맨홀 1만 1,000여 개를 담당자 3명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해요.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의무화도 시행된 지 몇 년이 됐는데, 설치율은 지자체마다 극과 극이라는 보도가 지난해에도 나왔어요.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1️⃣ 울산 남구에서 24세 청년이 파손된 맨홀에 빠져 다리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어요
2️⃣ 하수도법상 설치 주체가 관리 책임인데, 건물주·구청 모두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요
3️⃣ 맨홀 사고 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국가배상 신청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길을 걷다 다쳤는데 보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기록을 뒤지고 정보공개 청구까지 해야 하는 구조라면, 그건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맨홀에 빠져서 다치면 누구한테 보상을 받나요?

A. 해당 맨홀의 관리 주체(지자체 또는 설치자)에게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청구나 국가배상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관할 구청 민원실에 사고를 접수하는 게 첫 단계예요.

Q2. 사고 현장에서 바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고, 주변에 CCTV가 있다면 관할 기관에 영상 보존 요청을 해야 해요. 진단서와 치료 영수증도 처음부터 모아두는 게 중요해요.

Q3. 국가배상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심의회에서 배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Q4. 맨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사건처럼 민간 설치 맨홀의 경우 관리 주체가 모호해서 지자체와 건물주 간 책임 공방이 생기기도 해요. 이 경우 법원 판결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수 있어요.

Q5. 맨홀 사고에 대한 배상 청구 시효가 있나요?

A.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해요. 사고 후 가능한 빨리 접수하는 게 좋아요.

📅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6일 기준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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